<대사관> 불법사증 관련 주의안내
아래는 베이징 한국대사관 공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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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사설 기관이나 개인들이 자기들을 통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 한국 사증을 쉽게 취득할수 있다고 현혹하면서 거액의 사증 발급 수수료를 요구한 후, 위조된 사증을 진본 사증으로 기만하여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관을 포함한 주중공관에서는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지정된 사증 심사 수수료(사증 종류에 따라 미화 30달러~80달러)이외에는 어떠한 추가비용도 징구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당관에서는 이미 지난해 7월30일부터 사증 심사결과를 신청인이 직접 당관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수 있는 “사증심사결과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을 재차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끝/